11개 세법개정안, 30일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배당 분리과세 구간 재편·생활밀착형 세제 조정
청년 자산형성 지원·가산세·관세 감면 구조 손질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 세율이 30%로 조정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편안에는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신설, 상호금융 비과세 기준 상향,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확대 등 청년·지역·생활분야 세제가 대폭 정비된 내용이 함께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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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모습 leehs@newspim.com |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비해 배당세제 조정과 청년 자산형성 제도 신설, 상호금융 비과세 기준 상향 같은 주요 수정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개편은 배당세 부담 조정과 납세 인프라 보완, 청년층·지역경제 지원 등 세제 전반의 구조를 손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구간이 새롭게 재편됐다.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 구간은 14%, 2000만원 초과~3억원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기존 정부안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이 35%에서 25%·30%로 완화된 셈이다. 대상 요건도 조정돼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된다.
배당 감소 여부는 '전년 대비'가 아니라 '2024년 사업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새로 붙었다. 변경된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배당부터 적용된다.
청년 대상 자산형성 제도도 강화됐다. 새로 도입된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가 가입 대상이며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전액이 비과세된다. 연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3년 의무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를 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보완 규정도 포함됐다. 두 제도는 2028년 말까지 가입분에 적용된다.
생활·지역 밀착형 세제도 손질됐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기준이 총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가입자가 낮은 세율 혜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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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세·종부세 특례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됐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됐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기존 '3년 100%+2년 50% 감면'에 더해 '5년간 30% 감면'이 추가되면서 최대 10년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관세 등도 일부 조정됐다.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3%에서 4%로 상향됐고, 납세의무자는 실질 사업운영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법 시행일부터 2년간 개별소비세의 50%를 감면받는다.
항공기 부분품 관세는 3년간 100% 면제가 유지되며,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질환 치료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된다. 해외자원개발로 확보한 핵심광물도 관세 면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조세감면 사후관리는 더 강화된다. 중앙행정기관이 조세특례 제도를 유지할지를 검토할 때 '감면 필요성', '정책목표 달성 시기', '세수 감소 대책'을 반드시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조세지출 실적을 정리한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해 공개한다. 새로운 의무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인세율 개편과 교육세 인상과 관련해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차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 전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상하고, 교육세를 원상복구 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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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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