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야당 입장서도 진일보...최고세율 내려가"
법인세·교육세는 여야 원내대표 협의키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 35%보다 낮추되 50억원 초과는 30%를 적용하는 안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소(小)소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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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가운데)이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02.18 mironj19@newspim.com |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은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별도 세율 적용이다.
기존 정부안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의 경우 35% 세율 적용이었다.
정태호 기재위 여당 간사는 "정부안에 최고구간이 원래 35%였던 것을 25%로 내리고, 대신 50억 이상 배당에 대해선 30% 최고(세율)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며 "초고배당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간사는 "30% 구간에 들어가는 쪽은 대충 보니 주식배당 받는 분들 0.001% 수준"이라며 "너무 초고배당 수익을 얻는 부분이 있어, 과세 형평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박수영 야당 간사는 "야당 입장서에도 정부안에서 진일보했다"며 "최고세율 35%가 25%로 내려간 거다. 다만 정 간사 말대로 50억 초과 구간은 100명정도밖에 안 된다. 그 구간에 대해는 조금 고율 세율 매겨야겠다고 해서 30%로 오른 것"이라고 했다.
박 간사는 "전체적으로 최고세율이 25%로 내려간 것"이라며 "여야 간 타협하는 게 국회이고 타협장에서 잘 타협했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당 측 위원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나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자고 제안해왔는데, 이를 야당에서 받아들이면서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고배당 주식 투자자일수록 세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여서 개인·기관이 배당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배당 기업에 투자해 번 현금 배당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내달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6년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날 소소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법인세와 교육세는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 사안으로 넘기기로 했다. 원내대표 협의 이후 열리는 국회 기재위 소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