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제 의결 뒤 새벽 서울행…軍 "충성 의무 위반" 근신 처분
특전사·방첩사·수방사 등 전군 걸친 계엄 감사… 다음 달 결과 공개
수백 명 조사·추가 징계 예고…"버스 탑승만으로도 제재, 무더기 징계 가능성"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군 간부가 처음으로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올랐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최근 근신 처분을 내렸다. 근신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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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2025.07.10 yooksa@newspim.com |
국방부는 "감사 결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했다"고 밝혔다.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이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복귀했다. 탑승자 34명 가운데 현재까지 공식 징계가 내려진 이는 김 실장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한 상태로, 국방부는 전역 전에 별도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시로 진행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체 감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초 공개될 전망이다.
이번 감사는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부대들의 임무 수행 전 과정을 훑는 사실상 '전군 종합감사'로, 특전사·방첩사·수방사·정보사 등 계엄 출동 부대와 합참, 지휘통제실 관계자, 계엄버스 탑승자까지 수백 명을 상대로 확인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는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선 해당 부대에 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적인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주의 등 행정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버스 탑승만으로 첫 징계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적지 않은 인원이 추가로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