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대부업법 위반 혐의' A씨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무등록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7억원 상당을 챙긴 4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송인호 부장검사)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2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 |
| [서울=뉴스핌]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피해자 583명에게 총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7억원 상당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가 2023년 채무자 1인에게 27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무등록 중개하고 중개료 184만원을 불법 수취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반복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보완 수사에 나서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두 차례 걸쳐 A씨를 조사하고 A씨의 1년 6개월간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A씨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총 692회에 걸쳐 특정한 요율에 의해 계산된 금원을 반복적으로 입금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A씨의 범죄수익 약 2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박탈했다.
검찰은 "관할 당국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법사금융 업자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