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원 침입 행위, 용인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2일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모(26)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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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된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영장실질심사 등으로 통제되고 있는 법원을 침입했다"며 "재판의 과정이나 결과가 자기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을 침입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단독으로 담을 넘어 침입한 직후 현장에서 체포된 점, 법원 업무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