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피고인 "순간적 감정 이기지 못해…어리석고 충동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 중인 언론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 단독 김진성 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씨(49세)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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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다중 위력을 행사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어제 급하게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피고인은 신념에 따라 이 사건에 가담한 게 아니다. 상황을 잘못 판단해 범행에 연루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신과 상담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상인으로 정상 사회생활을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박씨는 "잘못된 행동으로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했다. 어리석고 충동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을 고통에 죄송스럽고 부끄럽다"고 했다.
또 "다시 기회를 달라"며 "재판장께 선처를 구한다"고 재차 말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MBC 영상기자 등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