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무역협회가 24일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12.5% 관세 부과와 추가 관세 가능성을 분석했다.
- 이번 조치는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에 따라 4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히 결정됐으며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붙을 수 있다.
- 무역협회는 미국 관세를 상수로 보고 수출·공급망 전략을 재구축하고 관세 예외·우대를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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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상수로 보고 공급망 전략 세워야"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미국이 강제노동을 근거로 한국산 제품에 기본 관세율을 포함해 1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과잉생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4일 발간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서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고율 관세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제도와 집행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경제권에 대한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 스위스에는 기존 기본 관세율을 포함해 총 12.5%가 되도록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24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날 종료되는 무역법 122조의 10% 임시 관세를 대체한다.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부품 등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과 일부 부속서 품목은 제외됐다.
◆ 과잉생산 조사 따른 추가 관세 가능성
보고서는 이번 강제노동 조치가 조사 개시 약 4개월 만에 결정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과거 무역법 301조 조사가 통상 1년가량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경제권을 대상으로 제조업 과잉생산 관련 별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12.5% 관세 외에 추가 조치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독일의 의약품 가격 정책에 대해서도 별도의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브라질에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25% 관세를 부과했다.
◆ "미국 관세, 변수 아닌 상수"
무역협회는 미국 관세를 일시적 변수보다 지속적인 경영 조건으로 보고 수출과 공급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무역 합의 이행과 대미 투자, 조선 협력 등의 성과를 미국 측에 지속 설명하고 기업·품목별 특수성을 근거로 관세 예외나 우대를 요청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