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례적 상황 사고 발생 등 고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운전자에게 경찰이 전방 주시 소홀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 하려고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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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관계자들이 도로를 복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 대해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로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피의사실은 인정돼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지만 양형 조건을 참작해 내리는 결정이다.
검찰은 A씨의 과실은 인정되나 싱크홀이라는 이례적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 등을 고려해 해당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운전하던 차량이 빠져 추락해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앞서 지나간 차들이 싱크홀을 피해 지나간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의 발단이 된 싱크홀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진행됐지만 내사 종결됐다.
경찰은 도로 관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형사 책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