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24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내용을 밝혔다.
- 장애인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으로 올렸다.
- 공중위생관리법도 고쳐 이·미용 직무교육을 의무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복지부 "K-뷰티, 세계 선도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제43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이용사와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영업자단체가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질 좋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미용산업이 계속하여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