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이 전속계약 분쟁 1년여 만에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한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라며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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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어도어로 복귀하는 그룹 뉴진스. choipix16@newspim.com |
이어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팬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멤버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도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 멤버는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으나,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개별적으로 입장을 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세 멤버의 복귀 의사에 대해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도어와 세 멤버는 현재 복귀와 관련 소통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전속계약 분쟁을 시작한 지 1년 여만에 소속사로 복귀하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어도어와 갈등을 빚어왔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사임한 뒤, 뉴진스 멤버들은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날 0시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듬해 1월 법원은 어도어의 요청을 받아들여 멤버들이 소속사 승인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하면 멤버별 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뉴진스 멤버들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 규모가 수천억 원대로 추정했다.
올해 4월 열린 본안 첫 변론에서 어도어는 "합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멤버 측은 "모회사 하이브의 간섭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고 반박했다.
이후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10월 30일 열린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멤버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항소장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전원 어도어 복귀 의사를 공식화했다.
moondd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