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달라."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이 증언을 마치며 재판부에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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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출처=서울중앙지법 유튜브] |
유 대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지휘관 회의를 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하달했다고 증언했다. 유 대령에 따르면 정 전 중장은 '이 계엄은 적법한 절차니 너희가 따르지 않으면 항명에 처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지시 내용에 대해 유 대령은 "선관위 사무국과 여론조사 꽃의 전산실을 확보하는 게 임무라고 말하면서, 만약 안 되면 하드디스크를 떼오라고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명령을 전해 들은 유 대령은 "이 임무 자체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거냐, 그 자체를 물어봤다"라고 했다.
검찰 측이 "'서버를 확보해라, 안되면 하드디스크를 떼와라'라고 지시받은 부분이 있어서 당시 (업무를) 수사라고 받아들인 게 맞냐"고 묻자 유 대령은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을 확보한 것이) 점검이 아니라고 인식했다"라고 했다. 관련해 검찰 측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점검 확인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했다.
법정에 자리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유 대령에게 질문을 건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수사 목적으로 압수해 오는 건 별도의 문제지만, 거기 가서 자료라든가 DB(데이터베이스) 현황이라든가, 점검·확인하는 건 계엄 시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유 전 대령은 "그것도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지, 그냥 떼 오라고 지시하면……."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윤 전 대통령은 "떼 오는 게 아니라 가서 점검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유 전 대령은 "점검하더라도 특별수사관 자격이 돼야 하는데 저희는 아니었다"라고 맞받아쳤다.
증언을 마치고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유 대령은 "12·3 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피고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내내 재판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증인신문 중에는 옆자리에 앉은 이경원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