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아닌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전세자금퇴거대출 LTV도 70%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있어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0·15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해당 지역 주담대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됐다.
대환대출 역시 신규대출로 분류돼 LTV 70% 한도를 모두 채워 대출을 받았던 차주가 대출을 갈아타면 30%만큼의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했다.
이런 대출 규제로 서민과 실수요층만 피해본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