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청탁금지법·뇌물죄·공직자윤리법·횡령죄...공수처·경찰 고발
김대중 교육감 "선거 앞둔 흠집내기, 가짜뉴스 법적 대응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가 김대중 전남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하며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김 교육감의 부정축재 및 여러 법률 위반 혐의를 제기했고 김 교육감은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김 교육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형법상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횡령죄' 위반 혐의로 공수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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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욱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
이들은 김 교육감의 최근 2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약 4억 원 이상의 순자산 증가가 확인됐으나 이에 상응하는 소득 및 지출 내역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주택을 카페로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하는데 1억 9000만 원, 차량 구입에 6000만 원 등 최근 2년간 2억5000만 원을 지출했으며 순자산 증가분 4억 원을 합치면 실질적 자산 증가규모가 6억5000만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거주지 리모델링, 주차장 자동문 설치 등에 교육청 예산이 사용됐다는 내부 제보로 횡령 혐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공무원 암막스크린 납품 비리 연루자 배우자 소유 무안 오룡 한옥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차해 거주한 점도 '청탁금지법' 및 '뇌물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같은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전교조의 주장을 "선거를 앞둔 인신공격적 정치공세"로 규정, 허위사실 및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사택 관련 사항은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거쳐 월세로 임차했으며, 이후 발견된 이해충돌 문제 역시 신고 및 이사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택의 리모델링과 자동문 설치는 집주인이 부담한 것으로 교육청과 무관하며, 이미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재산변동 논란과 관련해선 "본인 급여와 배우자의 연금, 고향집 매각 등 합법적 자금으로 부채까지 증가한 상황"이라며 전교조의 문제제기가 정치권식 여론몰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판과 검증은 수용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정치공세의 반복은 전교조의 본질을 흐린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