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으로 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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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은 헌재소장이 헌재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둬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정재판부는 각하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 이후 30일 이내에 심판 회부를 결정해야 하며, 해당 사건은 헌법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17차 공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본래 보충적·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며 "그러나 현행 특검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