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불출석하고, 26일로 예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첫 재판에는 출석하기로 했다.
23일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초동 특검 조사는 불출석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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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그러면서 "26일 신건 재판은 출석한다"라고 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하고,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과는 별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후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불출석해 궐석재판으로 진행 중이지만, 특검 추가기소 재판에는 출석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라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이번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2일 특검 추가기소 재판 심리를 맡은 재판부(형사합의35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보석은 법원이 구속 피고인에 대해 보증금 납부, 주거지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석방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심문은 첫 공판 심리 종료 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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