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4일 동안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기소한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 허용을 신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개정 전 내란특검법 제11조 제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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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이어 "중계 신청 시간은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며 "단순한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법 제11조 제4항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둥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나 이유를 밝혀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1차 공판과 함께 보석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번 재판의 경우 국가적인 군사 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다"며 "특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유를 설시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고 그 다음 중계 신청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