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아들(50대)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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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진주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9.24 |
진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5분께 진주시 상대동 한 주택에서 사실혼 처의 아들 B(50대)씨와 전화통화 중 자신을 무시한다며 격분해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왼쪽 가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의식 없는 상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해왔고, 사건 당일 통화 중에도 반말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 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