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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벌떼 공격' 드론에 맞설 거의 유일한 무기로 급부상… 곧 실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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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국, 호주 방산업체와 구매 계약… 분당 드론 20대 격추, 발사당 140원
이스라엘 "몇 달 안에 아이언빔 軍에 인도"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드론 공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레이저가 곧 실전에 투입될 전망이라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현대전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전천후 공격 무기로 떠올랐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발사 장소 제약이 없어 어디서든 공격이 가능하며 저고도 비행으로 상대방 방공망을 회피할 수도 있다. 비행거리와 파괴력도 계속 늘고 있다.

이런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패트리엇 시스템이나 F-16 전투기 등을 동원하는 것은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무기 가격이 드론에 비해 천문학적으로 비싼데다 그마저도 공급 물량이 매우 적어 전장(戰場)에서 요구하는 만큼 배치할 수도 없다.

이에 비해 레이저 무기는 거의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한 번 발사당 비용이 1달러 이내여서 엄청난 공중 방어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 돔'이 가자지구에서 남부 도시 아슈켈론으로 날아온 로켓을 요격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호주 개발 레이저 '아폴로'… 분당 드론 20대 격추, 발사당 비용 140원

NYT 보도에 따르면 최근 유럽의 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호주의 레이저 제조업체 일렉트로 옵틱 시스템즈(Electro Optic Systems)와 방공 레이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아폴로'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 무기는 100킬로와트(kW) 출력으로 레이저를 발사하며 분당 20대의 드론을 격추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한 번 발사당 비용이 10센트(약 140원)도 안 된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드론과 박격포탄 등을 떨어뜨릴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폴로는 훈련 및 예비 부품을 포함해 시스템당 가격이 약 8300만 달러이며 오는 2028년까지 구매자에게 인도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군사 전문가와 방산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아폴로는 현재 세계 무기 시장에서 판매되는 레이저 무기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렉트로 옵틱 시스템즈의 안드레아스 슈버 최고경영자(CEO)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은 모두가 '이제 (레이저 무기) 실전 배치를 시작할 때다. 더 이상 시연과 시험, 시제품 제작에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주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위협에 직면한 고객들이 너무 많으며 '기다릴 수 없어요. 내일 당장 필요한 게 있어요'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미국 뉴멕시코주(州)에 있는 '지향성 에너지 전문가 협회'의 데이비드 스타우트 사무국장은 "군대에 (레이저 무기) 도입이 본격화될 시점에 와 있다"며 "나토 회원국이 외국 생산업체로부터 방공 레이저를 구매하는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사당 비용이 저렴하고 화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레이저 무기가 (드론을 상대하는) 거의 유일한 무기가 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레이저 무기에도 단점이 있다. 비와 안개, 습도는 레이저의 정확도를 떨어뜨려 표적을 명중시키기 어렵게 만든다. 또 대부분 사거리가 수 ㎞에 불과하고 탄도 미사일을 저지하기에는 위력이 너무 약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NYT는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가 전쟁에서 더 자주 사용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레이저 발진기 적용 레이저 무기 개념도 [사진=(주)한화] 2021.05.31 yunyun@newspim.com

◆ 미군, 내년에 1MW급 레이저 개발 추진… 탄도미사일 요격 가능

미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미군은 내년에 1메가와트(MW)급 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여러 단계의 레이저가 시험 및 활용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 출력이면 탄도 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도 레이저 무기가 곧 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스라엘 방산업계 관계자는 "레이저 무기인 아이언빔(Iron Beam)이 향후 몇 달 안에 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을 비롯해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다. 아이언돔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약 4만 발의 로켓과 미사일을 요격했다. 아이언빔이 투입되면 아이언돔 등과 함께 막강한 방공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의 비밀 기술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적대 세력의 악용을 우려해 대부분의 레이저 무기가 세계 시장에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방산업체인 라파엘 어드밴스드 디펜스 시스템즈의 회장인 유발 스타이니츠는 "해외 판매를 위한 이스라엘 국방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승인이 나오면 레이저 무기를 동맹국에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전쟁사에 완전한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건(레이저 무기)은 시작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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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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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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