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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인정…산모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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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출산 뒤 냉동고 넣어 살해한 혐의
11월 13일 2차 공판서 변론종결 예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병원장 윤모 씨, 수술을 집도한 대학병원 의사 60대 심모 씨, 20대 산모 권모 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사진은 산부인과 병원장 윤모 씨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살인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씨와 심씨는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지만 윤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권씨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브로커 한모 씨와 배모 씨에게 환자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해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알선받아 수술비 합계 14억6000만원 취득한 혐의도 받는. 한씨와 배씨는 이를 통해 3억1200만원을 취득했다.

윤씨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부에 권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출혈 및 복통 있음' 등이라고 적어 피해자가 사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권씨에 대해 전신·수면마취 후 수술을 시행했음에도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에게 그가 권씨의 진단서 병명에 난소낭, 수술명에 난소낭 절제술 등으로 기재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권씨에 대한 임신중절수술이 논란이 되자 피해자의 사산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 허위로 발급한 사산 증명서를 화장대행업자 및 인천시설공단 사족공원사업단에 행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윤씨와 심씨의 변호인은 이날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살인을 비롯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낙태 수술을 받은 권씨 측 변호인은 "임신 약 34∼36주 차인 태아를 낙태 목적으로 시술 의뢰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한 것은 맞지만 살인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브로커인 한씨와 배씨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고주차 산모를 유인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단순 전화 업무 등만 했다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권씨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윤씨·심씨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재판을 마치려고 한다"며 "구속 피고인들이 있으니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사건은 권씨가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게재하며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윤씨 등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의사 낙태에 관련된 처벌 규정이 입법공백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2019년 4월11일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시한인 2020년 12월31일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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