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양도세 50억 유지 회귀
두배 늘어난 조세 부담에 금융권 반발
"정책 목표에 맞는 제도 필요" 지적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기존과 동일한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 조세부과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교육세를 기존보다 두 배 더 내게 된 금융권에서의 반발이 거세다. 세제 운영이 원칙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좌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국회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세제 개편안 중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범위에 대한 내용은 변경 전 기준이 반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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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불과 한 달 반 전인 지난 7월 말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개인 투자자의 강한 반발과 시장 불안 우려에 결국 물러섰다. 이 대통령도 "시장이 위축될 정도라면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철회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시장 심리를 고려한 미세 조정 차원을 넘어 정부의 세수 정책 기조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세입 확충을 통해 확장 재정을 하겠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논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여론이 반발하면 기존 입장도 번복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게 됐다.
가장 큰 저항이 예상되는 부분은 기존보다 '두 배 더 많은' 교육세를 내야 할 처지에 놓인 금융권의 반발이다. 교육세는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융권은 19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이자·배당·수수료·보험료나 주식·채권 매각 이익 등의 0.5%를 교육세로 내고 있다. 새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이익을 1조원 이상 내는 금융사는 교육세를 0.5%에서 1%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금융권은 간접세인 교육세에 누진세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에 훼손된다고 주장한다. 금융권에서는 교육세 부담이 느는 만큼, 우대금리와 같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항목에서의 축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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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코스피가 13.82포인트(0.41%) 상승한 3421.13에 개장했다. 당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사진=뉴스핌DB] |
조세부과의 일관성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새정부 출범부터 증시 5000시대를 내세운 만큼 우선 순위를 정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며 "정부가 이를 오판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당소득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장기투자를 하는 시장 분위기가 선결 조건"이라며 "제도는 정책 목표에 맞춰지지 않았는데, 세율만 조정한다고 해서 큰 의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사실상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근무한 한 관계자는 "치열한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된 국가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게 옳은지는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