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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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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이동규 진술 신빙성 없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정재오 )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을 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 [뉴스핌DB]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총 10억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계약하고, 이중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이동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선임서 내용을 종합하면 1억원은 과거 대검찰청 차장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대검을 방문해 고위 간부에게 정 회장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이동규 진술의 신빙성"이라면서 "이동규는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 협조 및 수사 성과를 내세워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유리한 정당으로 참작받으려고 시도한 정황이 발견된다"라고 봤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임 변호사가 받은 1억원에 대해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청탁 대가라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 수임료 10억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부정 청탁이라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바울은 경찰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10여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며 실제 지출한 걸로 확인되는 비용만 28억원이 넘고, 여기에 피고인이 대검찰청 차장 등 요직을 거쳐 퇴직한 변호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결론 시 대가로 보기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고액이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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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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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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