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는 31일 회의에서 만호제강·의왕백운PF 등에 과징금 12억여원을 부과했다.
- 만호제강과 의왕백운PF는 수익·자산·부채를 잘못 인식해 매출·재고자산 등을 과대·과소계상했다.
- 신한·대주회계법인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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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제강 매출 과대계상…의왕백운PFV 자산·부채 오류
감사인 지정·감사업무 제한 등 추가 조치 병행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과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 관계자와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에 총 12억53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31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와 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만호제강에는 과징금 6억1610만원이 부과됐다. 만호제강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는 각각 6160만원씩 총 1억2320만원, 외부감사를 맡은 신한회계법인에는 1억14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호제강은 미인도청구약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무역조건에 따른 통제 이전 시점도 도래하지 않았는데 수익을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연도별 과대계상 금액은 ▲2019년 73억5300만원 ▲2020년 111억9600만원 ▲2021년 101억5200만원 ▲2022년 270억3500만원이다.
신한회계법인은 미인도청구약정의 통제 이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 이사 교체 의무도 위반했다.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는 이후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를 맡을 수 없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감사업무를 수행했다.
과징금 외 조치로 만호제강에는 감사인 지정 3년이 부과됐다. 전 담당임원에게는 해임·면직 권고에 상당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80%와 만호제강 감사업무 제한 5년 조치가 부과됐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은 만호제강 감사업무가 각각 3년과 4년 제한됐으며 상장회사 등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조치도 받았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는 과징금 3억8030만원이 부과됐다. 외부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는 1980만원이 부과됐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는 예정사업비 중 매출원가로 인식한 금액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할 공공기여사업비를 자산과 부채에 반영하지 않아 재고자산인 용지와 부채를 과소계상했다.
과소계상 금액은 ▲2019년 959억8800만원 ▲2020년 1315억500만원 ▲2021년 1803억4000만원 ▲2022년 971억4700만원 ▲2023년 1071억7200만원이다.
공동주택 취득세를 매출원가가 아닌 재고자산으로 잘못 처리하고 일부 예정사업비를 과다·중복 반영해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관련 금액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181억1400만원, 2021년 165억8300만원, 2022년 123억3500만원, 2023년 166억600만원이다.
대주회계법인은 예정사업비와 공공기여사업비의 부채 인식 여부, 분양이 끝난 공동주택의 보존등기비와 추정사업비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과징금 외에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는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받았다. 대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이 부과됐다. 소속 공인회계사 6명에게는 주권상장회사와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과징금을 제외한 감사인 지정과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는 지난 6월 24일 제12차, 7월 8일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됐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