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 6개월에 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민원 해결과 인허가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전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전 전 부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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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민원 해결과 인허가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 전 부원장이 지난해 3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지난 4월 1심은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벌금 5200만원을 선고하고 8억8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6월 항소심 도중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등 7곳으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을 수수하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이 중 1억360여만원과 승용차를 정 회장으로부터 경기 용인시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전 부원장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전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망할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