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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8억대 금품' 전준경 징역 2년6개월…"권익위 지위 이용해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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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업자에 1억 등 총 8억 수수 혐의 유죄
1심서 법정구속…"민원인에 여러 차례 적극 알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민원 해결과 인허가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60)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200만원을 선고하고 8억8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9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전 전 부원장이 지난해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전 전 부원장은 민원인 측 회사들과 컨설팅 용역 계약, 고문 계약 등을 체결해 정당한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이 신길온천 개발업체 A사 대표로부터 고충민원 관련 위원회 활동의 대가로 2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고충민원 심사 중 민원인을 사적으로 접촉해 피고인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해당 민원을 함께 심사하는 다른 위원들의 내부의견을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는 피고인과 고문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나 고문료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고문 위촉 약정서에 서명하지도 않았다"며 "고문 위촉 약정은 피고인이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명목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며 "컨설팅 용역 계약, 고문 계약 등을 체결한 것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 위한 형식적인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원, 인허가 등 문제 해결을 부탁받은 전 전 부원장이 '소관 행정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힘을 써보겠다'며 이를 승낙했고 전 전 부원장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거나 도움을 줬기 때문에 컨설팅 용역 계약, 고문 계약 등을 체결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민원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익위 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해 2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알선한 대가로 7억8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수수했다"며 "권익위 위원, 국토교통부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서 오히려 그러한 지위 및 직무수행 중 형성된 친분 등을 이용해 각종 민원과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민원 또는 인허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수용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공무원들이 피고인이 민원인을 대리해 이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해당 민원이나 인허가 신청 수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의 알선행위에 의해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위법하게 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 금원 지급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등 7곳으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을 수수하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이 중 1억360여만원과 승용차를 정 회장으로부터 경기 용인시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전 부원장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전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망할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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