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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티메프 사태' 구영배 첫 정식 재판...'8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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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1조8500억원대 미정산 사태 연루
권익위 고충처리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티몬·위메프(티메프) 1조8500억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이밖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주요 당사자들의 '내란 재판' 속행 공판도 진행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오는 8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이시준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10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오는 8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이시준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10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구 대표가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구 대표 등은 티몬·위메프 자금 유출로 정산금이 부족하게 되자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돌려막기식 운영을 통해 판매대금 약 1조8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약 72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 피고인 측은 사기 혐의와 관련한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 본부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중첩적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상대를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는 뭔가 하나가 있었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에 적극적 기망행위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공소사실에 여러 기망행위의 태양이 특정돼 있다"며 "예를 들어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정상 지급하겠다고 한 것을 공소사실에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1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9일 오후 2시 10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3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전준경, 지자체 인허가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9일 오후 2시 10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등 7곳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해결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을 수수하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전 전 부원장이 정 회장으로부터 경기 용인시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받았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또한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7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조 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경찰 수뇌부 '국회 봉쇄' 관련 증인신문 진행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7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31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국회 봉쇄' 혐의와 관련해 경찰 간부들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증인신문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거 조지호 경찰청장님 지시다'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무전기를 잡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경찰청 지휘센터에 모인 경찰 간부들 사이에 '국회의원을 국회에 출입 금지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법조인 출신인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이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하자 김 전 청장이 이른바 '2차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취지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중앙선관위 봉쇄와 전산실 서버 탈취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의 3차 공판을 연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모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설치 추진과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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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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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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