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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사직 전공의, 재판서 '스토킹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5년03월06일 11:31

최종수정 : 2025년03월06일 15:56

'집단행동 미참여' 전공의 신상 해외사이트에 유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등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1심 재판에서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6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모 씨 등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등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1심 재판에서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사진=뉴스핌DB]

류씨 측은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피해자 2명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류씨 측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3차 공판기일은 내달 17일 열리며 이날 피해자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다만 피해자의 신분 노출 우려로 이날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전공의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응급실 근무자, 복귀 전공의, 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페이스트빈'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류씨가 해당 블랙리스트에 의사·의대생의 성명, 나이, 소속 기관 등 개인정보와 피해자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글을 함께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3일 류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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