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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법정 공방..."피해자 적극 기망" vs "檢, 기망행위 특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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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기망행위 더욱 특정해달라" 검찰에 주문
마크리·이시준·피해자 3명 등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1조8500억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재판에서 검찰과 구영배 큐텐 대표 등 피고인 측의 공방이 본격화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티메프의 물품 판매자들을 적극 기망했다고 주장한 반면 구 대표 측은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1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이시준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10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1조8500억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재판에서 검찰과 구영배 큐텐 대표 등 피고인 측의 공방이 본격화했다. 사진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모습. [사진=뉴스핌 DB]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일부 피고인 측은 사기 혐의와 관련한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 본부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중첩적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상대를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는 뭔가 하나가 있었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기망행위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고 하지 말고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피고인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에 적극적 기망행위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공소사실에 여러 기망행위의 태양이 특정돼 있다"며 "예를 들어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정상 지급하겠다고 한 것을 공소사실에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피고인들에게) 고지 의무가 있었어야 하는데, 어떤 고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공소사실에 더 드러나야 한다"며 "기망행위를 더욱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양 측은 티메프 판매업자 등 피해자들을 증인신문 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피해자가 어떻게 기망 당했는지, 중간 직원이 어떻게 지시 받아서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했는지 확인하려면 피해자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이커머스 업계에 오래 종사한 피해자의 증언을 들으면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고 업계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동의했는데 굳이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3명을 증인신문 하기로 정리했다. 위메프 재무관리 실무자 1명과 마크리 큐텐그룹 최고재무책임자, 이 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마크리는 '위시' 인수 관련 의사결정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 8일 열리는 1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후 같은 달 22일 2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구 대표·류광진 대표·이 본부장 측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구 대표 등은 티몬·위메프 자금 유출로 정산금이 부족하게 되자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돌려막기식 운영을 통해 판매대금 약 1조8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약 72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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