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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피해자 소송 지원 나선 소비자원…예산은 '빠듯'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7:40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7:40

신청자 8054명 중 1745명만 보상
사업자 122곳 중 50곳 '보상 거절'
소송지원비 고작 1억…턱없이 부족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여행·항공·숙박 관련 집단분쟁조정 불성립에 따른 소송 지원 신청을 내달까지 받는다.

소비자분쟁위는 소송 상대 기업 122곳을 상대로 133억원 상당의 보상을 요구했지만, 대다수가 보상을 거절하며 실제 보상 액수는 극히 일부에 그쳤다. 이에 피해자 권리 구조를 위해 소송 지원에 나선다.

다만 소송 지원을 뒷받침하는 예산은 빠듯한 수준이다. 

1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항공·숙박 집단분쟁조정 사건의 조정 결정이 일부 불성립되며 보상받지 못한 신청자에 한해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송 지원에 대한 신청 기간은 2월 17일~3월 18일이다.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한 소비자 중, 판매사의 수락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자가 신청 대상이다.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티메프 집단 소송 신청 배너 [자료=한국소비자원] 2025.02.18 100wins@newspim.com

◆ 사업자 122곳 중 48곳만 결정 수락…6000명 이상 '불성립'

소비자원은 작년 8월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고, 총 8054명이 몰렸다. 이들은 133억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신청자들에게 보상하라는 조정을 내렸고, 일부 사업자가 이에 대해 승낙해 해당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총 1745명만이 16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나머지 6309명은 불성립됐다.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 소비자가 같은 물품 또는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일괄 구제하는 소비자기본법상 제도다. 데이터 검증 및 보완 작업→사건 개시 결정→개시 공고→소비자분정조정위원의 조정 결정→조정결정서 당사자 송부 순서로 이어진다.

이때 조정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어 신청자나 사업자 둘 중 어느 쪽이라도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된다. 신청자와 사업자 둘 다 조정 결정을 받아들여 조정안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발발했던 지난 7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분쟁조정위는 작년 12월 신청자에게 ▲티메프는 결제 대금의 100% 환급할 것 ▲여행사 등 판매사는 결제 대금의 최대 90% 환급할 것 ▲전자결제대행사(PG사)는 결제 대금 최대 30%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분쟁위의 결정에 사업자 122곳 중 티메프 2곳을 포함해 48곳이 이 결정에 수락했다. 판매사 106곳 중 42곳, PG사 14곳 중 4개사가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 중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넨셜은 신청인의 결제 금액 전액을 환급했다.

반면 판매사 중 ▲야놀자 ▲호텔롯데 ▲교원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 등 74개사는 조정을 수락하지 않았다.

PG사 중에서도 ▲토스페이먼츠 ▲다날 ▲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등 10개사가 조정을 거절했다.

조정 결정을 수락한 사업자 48곳 중 티메프는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 중이라 실질적인 보상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판매사(42곳) 및 PG사(4곳)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한 신청자(6309명)는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불성립 당사자는 소송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인지세만 부담하고 소비자원에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머지포인트보다 피해자 4배 몰렸는데…예산은 '1억' 제자리

문제는 소비자원의 소송지원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소비자원은 소송지원비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티메프 여행·항공·숙박 관련 집단 소송뿐만 아니라 티메프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불성립에 따른 소송 지원도 포함됐다.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은 총 1만3537명(티메프 상품권 관련 신청인 2993명,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신청인 1만 544명)이 조정을 신청해 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상품권 집단분쟁조정 역시 티메프 관련 유사 사례인 만큼 부분 불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 2021.08.18 pangbin@newspim.com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결과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실사주인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가 5467명에게 22억원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불성립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 소송 지원을 모집했고, 총 2907명이 소송 지원을 신청했다.

당시 머지포인트 집단분쟁 소송 지원에 편성된 금액은 1억원이다. 총 5건으로 나눠 진행된 집단소송 중 3건은 승소했고, 2건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상품권 관련 사건까지 포함하면 티메프 사태의 총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는 약 2만명으로, 머지포인트보다 약 4배 더 많은 피해자가 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상품권 집단분쟁조정은 이달에서야 사건 개시를 결정한 상황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이어 "티메프 상품권 조정에 대해서는 성립이나 불성립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본안심의도 안 한 상황인데 미리 불성립될 것을 예상하고 소송 지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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