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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1심 집유…로비스트에 건넨 돈은 무죄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7:30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22:43

정바울 회장, 백현동 개발 과정서 480억 횡령·배임 혐의
"알선증재 처벌규정 없어"…김인섭은 알선수재로 징역 5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특경법상 횡령, 아시아디벨로퍼에 대한 특경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지에스씨파트너스에 대한 특경법상 횡령, 영림종합건설에 대한 특경법상 횡령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지에스씨파트너스를 아파트 분양대행 업체로 선정한 다음 외주를 주는 방법으로 차액인 96억원을 취득하고 영림종합건설 공사 수행을 재하도급하면서 공종별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차액인 156억원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수료나 공사비 산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파트 조경 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2억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남알앤디PFV를 통해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50억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기부금의 규모가 사업 시행이익에 비춰 적정한 수준으로 보이고 기부행위의 본질적 특성과 기부금이 유용되지 않은 점, 주주들이 동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횡령액 77억원을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알선증재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 알선증재에 관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정 회장이 운영하던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부지 취득과 4단계 용도 상향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공사·용역 대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으로 아시아디벨로퍼를 비롯해 영림종합건설, 지에스씨파트너스 등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 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이용, 정 회장에게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도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정 회장이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에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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