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만취한 채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박고 택시 2대와 충돌한 30대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13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 |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7분께 새벽 서울 성동구 성수대교 램프 구간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이날 성수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향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가드레일을 박고, 지나가던 택시 2대와 충돌했다.
사고로 택시 승객 등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