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육위 2차 회의서 '도박예방교육 조례'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박문제 치유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11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4)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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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대전시의원이 교육위원회 제2차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2025.09.11 jongwon3454@newspim.com |
이번 조례안은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 390여 만 명 중 약 4.3%가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했다. 또 친구의 도박을 보거나 들었다는 청소년 비율도 27.3%에 달하는 등 청소년도박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 조례는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제반사항을 담고 있지만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치유지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현재보다 강화된 학생 도박예방교육이 이뤄지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