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134만 가구 대상 지급
이달 신청하면 12월 말 지급 예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오는 15일까지 신청하면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오는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대상…맞벌이는 44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주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신청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난 4400만원 미만이 지급 대상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해야 한다.
◆ '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 발송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T.1544-9944)로 전화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다만 사전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장려금 전용상담센터(T.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25.3월 자동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9월 처음 적용되어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대표전화 연결 후 본인인증을 하면 맞춤형 자동응답서비스 상담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이라며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