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신고 시 최대 5억원 지급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도 상향해 관련 불법행위 신고 시 최대 5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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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싱 범죄 피해 현황과 기타 피싱 범죄 발생 건수 현황. [사진=경찰청] |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4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7월까지 피싱 범죄 발생은 1만6561건, 피해액은 799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피싱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28일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경찰청에 관계 기관 합동 대응이 가능한 범정부 통합대응단(137명)을 설치했다.
또 전국 시·도 경찰청에 총 40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증원해 전담 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실시간 범행 차단·예방 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종합대책의 첫 후속 조치다. 경찰은 ▲국내외 피싱 범죄 조직 ▲자금세탁 ▲각종 범행 수단 생성·유통 등 모든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수사 외 피해 예방·홍보·지원 활동도 병행한다.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범행 수단은 관계 부처와 협업해 즉시 차단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피싱 범죄는 교묘한 신종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조직적·악성 범죄"라며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