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포스코이앤씨가 12일 신안산선 3-2공구에서 또 사망사고를 내 공정 지연과 손해배상·영업정지 위험이 커졌다고 했다.
- 신안산선 사망사고가 난 공구들은 공정률이 평균에 못 미쳐 개통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체상금 등 대규모 손배 소송 우려도 제기됐다.
- 광명 붕괴 이후 전 구간 점검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두 달 만에 재발해 고용노동부·국토부의 전면 감독과 영업정지 처분, 브랜드·재무 타격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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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사고난 5-2공구는 65.75%로 최저
개통 지연에 영업정지·손배 가능성 확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광명 붕괴사고 이후 안전관리 체계 혁신을 약속했던 포스코이앤씨가 두 달 만에 신안산선 현장에서 또 다시 사망사고를 냈다. 공사 지연이 누적된 상황에서 추가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개통 지연과 영업정지, 손해배상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평균 밑도는 사고 공구들…65%대인 곳도
12일 본지 분석 결과 신안산선 건설 현장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사망사고를 낸 공구 상당수가 전체 평균 공정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4개 공구의 공정률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공사 후반부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3-2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남성 노동자가 약 15m 아래 개구부로 추락해 숨졌다. 이번 사고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망사고다. 2024년 10월 신안산선 4-1공구 현장에서는 60대 하청 노동자가 굴착기로 운반 중이던 철근에 맞아 숨졌다.
지난해 4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5-2공구에서는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 여의도역 인근 4-2공구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하청업체 작업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9일 기준 신안산선 전체 11개 공구의 평균 공정률은 71.84%다. 당초 계획 공정률은 97.26%였지만 실제 공정률은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당초 올해 개통 예정이었으나 2028년 12월로 미뤄졌다.
이 중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공구는 2공구, 3-2공구, 4-1공구, 4-2공구, 5-2공구, 6공구 등 6곳이다. 이들의 단순 평균 공정률은 약 75.2%로 전체 평균을 웃돌지만 98.08%에 달하는 6공구 공정률을 제외한 평균은 약 70.6%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구만 놓고 보면 공정 지연 양상은 더 뚜렷하다. 광명 붕괴사고가 발생한 5-2공구는 실적 공정률이 65.75%로 포스코이앤씨 담당 공구 가운데 가장 낮다. 이번 추락 사고지인 3-2공구는 67.07%, 여의도 철근 구조물 사고가 났던 4-2공구는 71.79%로 각각 확인됐다. 2024년 10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4-1공구는 75.07%로 전체 평균보다는 높지만, 당초 계획 공정률 100%에는 크게 못 미친다.
추가적인 개통 지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사고 후속 조치를 위해 안전점검과 작업중지, 행정절차 등을 거쳐야 해서다. 공사 지연이 장기화되면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시공사 귀책사유로 핵심 공정이 밀려 개통이 늦어진 점이 입증돼야 한다.
실제로 올 2월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대곡소사선)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시행 담당사 서부광역철도를 상대로 3600억원 규모의 지체상금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이 노선은 2021년 6월 말 개통 예정이었지만 차량 납품 지연, 한강 하부 터널 공사 지연, 공사비 상승 등이 겹쳐 2023년 7월 개통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사고로 사업이 지연됐다면 발주처나 시행자가 지연손해금이나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중대재해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공정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계약 해지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 전 구간 점검 효과 없었나…두 달 만에 또 인명사고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5-2공구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시공 과정에서 터널 중앙폭을 확대하는 설계 변경을 하면서 기둥 보강 등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 순서를 임의로 바꾸고 좌우 굴착 깊이 규정인 20m 이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설계 지침을 어긴 정황도 확인됐다.
포스코이앤씨는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이번 사고를 개별 현장의 문제가 아닌 회사 전반의 안전 인식과 관리 체계를 되돌아봐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신안산선 전 구간을 포함한 모든 유사 공정에 대해 국내외 안전·구조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객관적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해당 구간뿐 아니라 시공 중인 신안산선 전 구간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 전반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고 이후 또 한번 사과했다. 사과문에는 "그동안 신안산선 현장 전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점검을 진행했으나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고용노동부는 국토부와 함께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감독 과정에서 떨어짐이나 붕괴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면 안전보건진단 명령과 함께 현장별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지난 1월 권고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 마련을 요구하고 개선 여부를 끝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연이은 사고에 영업정지 기간 늘어날까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도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5-2공구 붕괴사고 이후 법령 위반 등 위법 사항에 대해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벌점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설계사 및 설계·시공 감리사에는 최대 12개월, 시공사는 전 공정을 대상으로 최대 8개월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민간공사와 관급사업에서의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청문 절차와 고의·과실 조사 등에 통상 1년가량이 소요된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를 둘러싼 영업정지 여부는 내년 상반기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영업정지에 브랜드 인지도 하락은 물론 재무 건전성 악화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토목 사고의 경우 영업정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 역시 별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 사고 당시 검토된 영업정지와 이번 신안산선 사고는 별건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다면 앞선 처분과 합산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도 최종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건설사들은 처분 직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3년 11월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 주차장 붕괴사고로 국토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통지를 받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GS건설은 즉각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그로부터 1년 1개월이 지난 2024년 12월 첫 재판이 열린 바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