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21일 장애인·유공자 감면을 확대했다
- 장애인·유공자 렌트·리스 1년차량도 감면받는다
-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신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임차 차량까지 감면 확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앞으로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20% 할인받는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렌트하거나 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 통행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할인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렌트·리스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시설대여계약이나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차량도 소유 차량과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기존 기준과 같다. 독립유공자와 1~5급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통행료 전액을 감면받는다.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통행료의 50%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 대상 자동차 종류도 기존 소유 차량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면 된다.
신규 신청이나 유효기간 만료 후 재발급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기존 통합복지카드의 유효기간 안에 갱신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다자녀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오는 28일부터 통행료의 20%를 할인받는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을 거쳐 다음달 22일부터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도로공사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면 할인받을 수 없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제도는 오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통행료 감면 규모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3년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2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과 앱,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할인 신청을 할 수 있다. 2자녀 가구는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 명의로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와 하이패스카드 1개를 등록해야 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SM하이플러스 또는 한국도로공사가 발급한 기명카드만 등록할 수 있다.
1년 이상 렌트·리스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시설대여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렌트·리스 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공공마이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다자녀가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부 또는 모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선불 하이패스카드 사용 시 할인액을 돌려받을 본인 명의 계좌 1개와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도 등록해야 한다. 부모의 휴대전화번호는 모두 등록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할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차량 단말기에 삽입한 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했는지를 확인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통행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등록한 환급계좌로 할인액을 사후 정산한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면 할인된 금액이 청구된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Q.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A.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렌트·리스 차량도 오는 28일부터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혜택이 적용됐습니다.
Q.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통행료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A. 독립유공자와 1~5급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통행료 전액을 감면받습니다.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과 할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오는 28일부터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의 20%를 할인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시스템 구축을 거쳐 다음달 22일부터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Q. 다자녀가구 할인은 모든 고속도로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면 할인받을 수 없습니다.
Q.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해야 하나요?
A. 부 또는 모 명의의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와 하이패스카드 1개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차량 단말기에 삽입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출구 통과 시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해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불카드는 할인액이 사후 환급되고 후불카드는 할인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