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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 추진…직접 송금해도 금융회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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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전담 부서 설치 의무화, 대응 역량 평가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사전 대응 의무 부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제도가 향후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보이스피싱 TF회의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는 딥페이크·음성변조 등 AI기술을 활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특정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등 범죄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어, 국민 개개인의 주의·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피해예방이 곤란하다며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성·인프라를 갖춘 금융회사 등이 책임성을 갖고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이 법제화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일정범위 내에서 금융회사 등의 피해배상이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 보이스피싱 선제적 방지를 위한 FDS 고도화, 전담인력 확충 등의 유인을 제공해 피해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의 배상 요건, 한도,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금융업권과 긴밀히 논의해 나가고 있으며, 허위신고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당국과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공유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금년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인적·물적 역량 확충도 추진한다. 그간 금융사들은 자체적으로 FDS 등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역량을 확충해 왔으나,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히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되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금융회사가 효과적으로 범죄 의심계좌 등을 탐지하고 계좌를 지급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구축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해당 플랫폼에는 전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등이 집중·공유되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AI분석 결과 등이 각 참여기관에 전파된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정 탐지·지급정지 의무 부여, 오픈뱅킹에 대한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한 부문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그간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과 달리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등을 탐지·지급정지 하는 등 사전 대응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상자산 계정을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편취사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이상거래탐지, 거래목적 확인,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이 이루어지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입법을 추진한다. 여신거래 및 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에 이어 오픈뱅킹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이체를 방지하기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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