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성과상여금 예산 초과 집행 의혹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집행이었다고 밝혔다.
- 선관위는 2025·2026년 성과상여금 집행액이 각각 89억여원, 91억여원으로 편성 예산을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집행액이 부풀려 보도된 이유는 봉급 집행액 일부가 성과상여금 집행액으로 잘못 집계된 탓이라고 선관위는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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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성과상여금을 편성된 예산을 넘겨 초과 집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됐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선관위가 6·3 지방선거 관련 예산은 절반도 집행하지 않은 채 성과상여금으로 100억원 이상을 집행했으며, 2025~2026년도 성과상여금이 편성된 예산을 초과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날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6급(상당)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며 "선관위 역시 전년도 12월 31일을 지급기준일로 해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차례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실제 성과상여금 집행액은 2025년 89억515만4000원(예산액 89억528만4000원), 2026년 91억7357만8000원(예산액 91억7362만9000원)으로, 당초 보도된 100억1744만5000원과 102억4460만7000원에서 각각 정정됐다. 두 해 모두 집행액이 예산액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성과상여금이 편성된 예산 대비 초과 집행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집행액 집계 때 봉급 집행액 일부가 성과상여금 집행액으로 잘못 집계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