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송파구선관위의 증거보전 논란에 대해 투표함 파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선관위는 법원 증거보전 대상은 투표함이 아니라 선거용 투표지를 운반하던 빈 종이 보관상자였다고 설명했다.
- 송파구선관위는 법원 결정문을 받기 전 예정된 일정에 따라 빈 상자를 폐기한 것이며 증거보전을 피하려 한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송파구선관위가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물품을 폐기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증거 보존을 해야 할 투표함이 파괴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물품은 폐기 대상인 투표용지 운반용 빈 종이상자"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송파구선관위가 폐기한 것은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용지 보관상자'"라며 "이 상자는 종이박스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할 투표용지를 송부할 때만 사용하며 투표가 끝나고 나면 빈 종이상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기표된 투표지는 투표함에, 사용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별도 봉투에 담아 개표소로 옮겨진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잠실7동 2투표소 투표함이 지난 5일 오전 개표소로 옮겨진 뒤 잠실7동 주민센터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투표소에 남아있던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물품을 회수해 9일 오전 송파구선관위에 반납했다. 송파구선관위는 당초 예정된 폐기 일정에 따라 같은 날 오후 1시쯤 반납받은 보관상자를 폐기업체에 인계했다.
선관위는 "폐기는 법원의 증거보전 인용결정문을 송부받기 전이었다"며 "송파구선관위는 증거보전 대상물품을 인지하기 전에 예정된 폐기일정에 따라 폐기한 것이지 증거보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폐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는 빈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폐기대상인 만큼 수거·반납된 상자 수량은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