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선관위가 3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시간을 밤10시까지 연장했으나 근거와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투표연장 주체와 위임·추인의결 부재가 제기되며 평등권 침해·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 검경 합수본이 투표시간 연장과 투표용지 상자 폐기 경위 등을 수사 중이며 법원도 관련 사실조회 신청을 인용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관련 사실조회 신청 '인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투표 시간 연장 의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뉴스핌 취재 결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하면서 관련 근거나 절차를 갖춰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해 선관위에 근거나 절차 등이 있는지 물어봤으나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며 "선거는 모든 전제가 같은 상황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출구조사, 개표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투표가 이뤄져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 연장을 결정한 주체는 누구냐고 물었더니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내 고위직 1인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위원회가 연장 권한을 넘기는 위임의결을 했거나 사후 추인의결을 진행했느냐고 물었는데 둘 다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55조에는 투표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로 규정하고 있다. 단 마감할 때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후 닫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투표 마감 시간 이전에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에 한해서 적용되며 투표 시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사례는 해당되지 않는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투표 마감 시간 연장과 관련한 서류 등 증거물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명확한 근거와 의결 절차 없이 투표시간 연장이 이뤄졌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향후 합수본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합수본은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압수수색을 하면서 보관 상자 폐기 경위 등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은 이날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와 관련해 폐기물 처리 업체 상호, 인계 시기, 폐기 일시, 폐기되지 않았을 경우 현재 보관 위치 등에 관한 사실조회 신청을 인용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