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동부지법이 12일 잠실 투표용지 상자 폐기 경위 확인을 송파구선관위 등에 요청했다
- 법원은 상자를 넘겨받은 폐기물업체 정보와 폐기 시점·CCTV 영상·투표용지 준비 장부 제출을 명령했다
- 올림픽공원 투표지·투표함 추가 검증 신청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고, 김정철 최고위원의 재신청은 일부 인용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함 등 검증 신청은 기각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법원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1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재판장 김지연)은 전날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송파구선관위를 상대로 낸 추가증거보전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인쇄매수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넘겨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상호와 인계 시점, 실제 폐기 일시, 미폐기 시 현재 보관위치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기로 했다.
또 잠실7동 제2투표소 기존 상자 보관장소에서 지난 9일 오전 상자가 반출되는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1900매의 투표용지가 준비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보내달라고 선관위에 공식 요청했다.
다만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한 추가 검증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했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찾기 위해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현장 검증을 했지만 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송파구선관위는 법원의 보전명령이 내려지기 전 해당 상자를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폐기 경위 등 관련 정보를 확보해달라는 증거 보전신청을 지난 11일 다시 했고 법원은 이날 이를 일부 인용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