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휴가 중인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낮 12시 16분쯤 중구 한 아파트 상가 인근에서 대환대출 사기를 범행하던 30대 남성 A씨가 휴가 중이던 경찰에 발견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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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백에 담긴 현금. [사진=대전경찰청] 2025.08.27 jongwon3454@newspim.com |
당시 휴가를 받아 인근 상가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서부서 형사과 피싱팀 이진웅 경사는 A씨가 두리번거리며 아파트를 촬영하는 모습에 수상한 낌새를 느껴 뒤따라갔다.
이후 A씨는 통화를 하며 다가오는 50대 남성 B씨로부터 쇼핑백을 전달받았고 이를 발견한 이진웅 경사는 곧바로 피해자를 설득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쇼핑백에는 현금 1700만원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사복 차림의 이 경사를 믿지 못했으나 동료 경찰관과 연결 끝에 경찰 신분을 확인했다. 이 경사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를 인계하고 현금을 B씨에게 돌려줬다.
A씨는 1건당 5만원씩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수거책이 범행의 전모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해 처벌된다"며 "고액의 아르바이트나 현금 및 서류 배달 업무는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