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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드랍 당첨 미끼로 57억원 편취한 허위 밈코인 투자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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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GCV코인 투자사기 총책·운영진 3명 전원 구속
해외 골프회원권·상장 예정 자료까지 조작...129명 피해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에어드랍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무료 코인 지급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57억 원을 빼돌린 허위 밈코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투자리딩 전문수사팀은 피해자 129명으로부터 57억 원을 편취한 GCV코인 사기 사건의 총책 A씨(50대·남)와 운영진 2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투자리딩 전문수사팀은 피해자 129명으로부터 57억 원을 편취한 GCV코인 사기 사건의 총책 A씨(50대·남)와 운영진 2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2023년 12월부터 국내 개발자를 통해 경제적 가치가 전혀없는 밈코인 'GCV(Golf Cart Victoria)'를 제작하고 가짜 전자지갑까지 만들어냈다. 이후 '골프카트빅토리아스'라는 국내 지사 사무실과 고객센터를 개설하고,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DB를 활용, 무작위 전화·문자를 발송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무료 에어드랍 지급 ▲투자 시 해외 골프회원권 제공 ▲국내 거래소 상장 예정 ▲고수익 보장 등 허위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외 골프회원권은 국내 인쇄소에서 임의로 제작된 가짜였고, 상장 예정 문건과 수익률 자료 역시 출처 불명 허위 문서였다.

A씨는 사업자 및 통장 관리책인 B씨(40대·여), 자금 관리책 C씨(40대·남)와 역할을 분담했다. B씨는 '골프카트빅토리아스'라는 사업자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고 명의 계좌를 제공했으며, C씨는 해당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수취·관리하며 텔레마케터 급여와 범죄수익 분배를 담당했다.

이들은 약 6개월간의 조직적 범행으로 피해자 129명에게 총 57억 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금융거래 내역, 현장 압수물,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범죄 전모를 입증했으며, 전문가 진술을 통해 GCV코인이 불과 2시간 만에 만든 무가치한 밈코인임을 확인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범행에 사용된 골프회원권과 각종 자료들이 허술한 조작물이었다"며 "총책 A씨 등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 회복과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출처 불명 전화나 SNS를 통한 '무료 코인 지급', '이벤트 당첨', '고수익 보장'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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