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한미약품 차세대 비만신약, 미국 이어 유럽도 달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달 15일 유럽당뇨병학회서 연구 성과 발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이 유럽 학회에서 차세대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의 연구 성과를 공개한다. 

한미약품은 오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유럽당뇨병학회(EASD 2025)에서 삼중 작용제 HM15275, UCN2 기반 신개념 비만치료제 HM17321, 경구용 GLP-1 계열 신약 HM101460 등 총 6건의 비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1건은 구두 발표로 진행된다.

한미약품이 오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유럽당뇨병학회(EASD 2025)에 참가해 차세대 비만 신약에 대한 총 6건의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사진=한미약품]

주요 발표 내용은 ▲HM15275의 강력한 항비만 효과 ▲HM17321의 근육 성장 및 대사 개선 효능 ▲비만 영장류 모델에서의 체중 감량 효과 ▲체성분 개선 및 혈당 조절 효과 ▲근육 및 골격 건강에 대한 잠재적 이점 ▲경구용 GLP-1 작용제 HM101460의 가능성 입증 등이다.

HM15275와 HM17321은 지난해 하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에페글레나타이드'의 뒤를 잇는 차세대 파이프라인이다. 각각 '계열 내 최고 신약(Best-in-Class)', '계열 내 최초 신약(First-in-Class)'으로 개발될 잠재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두 후보물질은 지난 6월 미국당뇨병학회(ADA 2025)에서도 큰 관심을 끌며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수출 및 파트너십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한미약품이 처음으로 HM17321의 근육 증가 기전을 규명한 결과를 공개한다. 마우스 근육 단백체 연구를 통해 분자생물학적 작용 기전을 밝히고, 대사 적응을 통한 혈당 조절 효과까지 입증했다. 이 성과는 한미약품 R&D센터 전해민 임상이행팀장이 구두 발표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번 성과가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M15275는 식욕 억제와 에너지 대사 촉진을 통해 위 절제 수술을 능가하는 체중 감량 효과를 목표로 하는 삼중 작용제다. 전임상에서는 세마글루타이드(위고비), 터제파타이드(젭바운드) 등 기존 치료제보다 우수한 체중 감소 효능을 입증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6월 ADA에서 발표한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했으며, 4주간 반복 투여 시 평균 4.81% 체중 감소(위약 대비)와 최대 10.64%의 체중 감량 효과가 관찰됐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약품은 미국 FDA와 한국 식약처에 임상 2상 진입을 위한 IND(임상시험계획)를 제출한 상태다.

HM17321은 CRF2 수용체를 타깃하는 UCN2 유사체로, 지방 감량과 동시에 근육량 증가를 구현하는 최초의 비만 혁신 신약으로 개발되고 있다.

지난 6월 ADA에서 발표된 영장류 모델 연구에서 체중 감량, 근육량 증가, 지방량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ISMB/ECCB 학회에서는 인간 바이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HM17321이 '체지방이 적고 제지방량이 많으며 악력이 강한 사람'과 유사한 특성을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EASD 2025에서는 비만 영장류 모델에서의 체중·체성분 개선뿐 아니라 혈당 조절, 심혈관계 개선 효과까지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오는 9월 FDA에 HM17321의 임상 1상 IND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장은 "한미의 비만치료제 포트폴리오는 단순 체중 감량을 넘어 질적 개선, 근육 보존, 복약 편의성 등 실제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전방위적 혁신을 지향한다"며 "근감소증, 고령층 비만 등 미충족 수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