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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소령 "계엄 당일 선관위 당직자 휴대폰·전화 통제" 증언

기사입력 : 2025년08월21일 15:44

최종수정 : 2025년08월21일 15:43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김용현 등 15차 공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정보사령부(정보사) 소령이 당직자의 휴대폰과 당직 사무실 유선 전화를 모두 통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무위키'가 등장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예비역 육군 대령)에 대한 1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에 진입했다고 알려진 정보사 소령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은 군사기밀 보호 차원에서 가림막이 설치된 채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예비역 육군 대령)에 대한 15차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4일 김 전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는 모습. 2025.08.21 leehs@newspim.com

◆ "비상계엄 날, 선관위 당직자 휴대폰 압수·사무실 유선 전화 제거" 진술

재판에서 A씨는 본인 포함 정보사 비상계엄 직후 선관위에 진입해 당직자의 휴대폰 전원을 꺼 보관하게 하고, 당직 사무실 유선전화를 제거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은 "증인을 포함해 정보사 부대원 10명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에 진입한 게 맞냐"라고 물었고 A씨는 "맞다"라고 답했다.

A씨는 "선관위 진입 전 '국방부 소속으로 얘기하라'고 통보를 받았다"라며 "(그래서 비상계엄 당일) 국방부 소속이라고 밝히고 내부로 진입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A씨에게 "증인과 김 모 소령 1팀은 (비상계엄 당일) 당직실에서 당직자가 외부로 교신할 수 있는 교신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냐"라고 질문했고,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맡았던 업무에 대해 A씨는 "하나는 당시 당직자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전원을 꺼서 특정 지점에 보관하게 했고, 이후 당직자가 위치한 당직 사무실의 유선전화를 제거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선관위 당직자가 정보사의 지시를 안 따르거나 설명을 요구하진 않았나"라고 질문하자 A씨는 "당시 당직자가 1명이었는데 '왜 그런 거냐'라고 물어봤고, 비상계엄 선포로 출동했다고 했다. 그 이후 큰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캡쳐] 2025.01.24 parksj@newspim.com

◆ "검사, 정보사 직제 제출 요구…나무위키 수준으로만 제출"

이날 A씨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무위키가 여러 번 등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측은 검사의 강요나 압박에 의해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했냐고 추궁했다.

김 전 장관 변호사 측은 "증인은 검사에게 정보사 직제(직무·직위에 관한 제도) 메모를 제출했냐"고 묻자 A씨는 "나무위키에 나오는 수준으로(만 제출했고), 세부 사항은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A씨는 "임무 발령 후 한달 반이 지난 시점이라 조직을 몰라 나무위키를 검색해 봤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측이 "나름 보안을 검토한 거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뒤이어 변호사 측은 "나무위키가 군 공개 정보는 아니지 않냐"라며 "기밀 관리하는 정보일 수 있는데 검사가 영장도 없이 이런 기록을 편철한 것은 검사의 강요·압박에 의해 증인이 기밀 속하는 정보를 제공한 거냐"라고 질문했다.

A씨는 "강요는 아니고, (기밀이) 아닌 범위 안에서 작성해줄 수 있냐고 해서 (메모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측은 "나무위키는 누구나 편집할 수 있어 신뢰도가 낮다는 일반적인 의식이 있다. 증인이 제출한 정보로 인해 나무위키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도 전달됐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A씨는 "그럴 수 있다"라고 답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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