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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A주] 2일 상승후 조정...흥행작 출현에 영화관 섹터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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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종합지수 3615.72(+6.01, +0.17%)
선전성분지수 11203.03(-86.38, -0.77%)
촹예반지수 2367.68(-38.91, -1.62%)
커촹반50지수 1058.57(-11.88, -1.11%)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2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중국 증시는 30일 조정을 보였다. 중국이 하반기 더욱 강한 부양책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호재 발생이 아닌 재료 소멸로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0.17% 상승한 3615.72, 선전성분지수는 0.77% 하락한 11203.03, 촹예반지수는 1.62% 하락한 2367.68로 각각 장을 마감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30일 정치국 회의를 개최했다. 정치국 회의는 중국공산당 서열 24위 이내 인사들로 구성된 정치국이 진행하는 회의로 보통 1개월에 1차례 진행된다.

정치국 회의는 "하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 정책을 이행해 정책 효과를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통화 정책은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사회 금융 비용의 하락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정치국 회의는 "소비 진작 특별 행동을 적극 시행해 상품 소비를 확대하고 서비스 소비도 육성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는 정치국 회의가 보다 강도 높은 부양책 추진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치국 회의는 "충격을 받은 수출 기업을 돕고, 자금 지원을 강화해 내외 무역 일체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며 "수출세 환급 정책을 최적화하고, 자유무역시험구 등 개방 플랫폼을 활용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픽=퉁화순재경] 상하이종합지수 30일 추이

이날 특징주로는 영화 관련주가 대거 상승했다. 싱푸란하이(幸福藍海), 진이잉스(金逸影視), 츠원촨메이(慈文傳媒)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지난 25일 개봉한 영화 '난징사진관(난징자오샹관, 南京照相館)'이 개봉 5일 만에 박스오피스(영화 티켓 판매액) 규모 6억 위안을 돌파하는 흥행을 기록하자 영화 제작사와 극장 관련주가 상승했다. 중국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인 마오옌(猫眼)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측 결과 난징사진관의 총 박스오피스가 32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날에 이어 영유아 관련주도 2일째 강세를 보였다. 베이인메이(貝因美), 타이무스(泰慕士)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중국이 육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관련 주가 상승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육아 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만 3세까지 자녀 1인당 연간 36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 인민은행 산하 외환 거래 센터는 이날 달러당 위안화 기준 환율을 7.1441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는 직전 거래일(7.1511) 대비 0.0070위안 내린 것으로, 위안화 가치로는 0.10% 상승한 것이다.

중국 증시 자료사진[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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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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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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