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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커머스] ⑦ 질주하는 유튜브·인스타, 네카오는 '눈치'…글로벌 빅테크에 느슨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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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 잠식하는 글로벌 플랫폼
국내 사업자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홈쇼핑, 방송법·유통업법 등 각종 규제 몸살
국내 소비자 대상 사업,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해외 플랫폼도 표시광고법 위반 등 위법 사례 적발

숏폼(Short-form) 콘텐츠는 단순한 영상 트렌드를 넘어 유통 산업 전반을 뒤흔드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은 짧고 몰입도 높은 콘텐츠에 상품 탐색, 신뢰 형성, 결제 전환까지 아우르는 수직통합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추천 알고리즘, 자동 영상 생성 기술, 개인화 마케팅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한 '숏폼 커머스'는 구조적 혁신이자, 플랫폼 주도권 경쟁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 플랫폼과 유통 기업들도 숏폼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주도권을 놓고 펼쳐지는 산업 간, 플랫폼 간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숏폼 커머스의 산업적 위상과 변화 양상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글로벌 플랫폼의 전략 및 국내 기업의 대응, 정책·제도적 과제까지 다층적으로 진단하고자 합니다.

[숏폼 커머스] 글싣는 순서

1. "20초의 승부"…이커머스 판도 흔든다
2. 거대한 트렌드, 글로벌 빅테크 수직 통합 전략
3. 숏폼은 콘텐츠로 끝나지 않는다…유튜브·틱톡, '커머스'로 진격
4. 네이버·카카오도 가세…AI 기술 결합한 숏폼 전략
5. "新 실크로드 열렸다"…숏폼 타고 세계로 뻗는 K-스타트업
6. 디오비스튜디오 "AI가 만든 숏폼 영상이 더 잘 팔린다"
7. 질주하는 유튜브·인스타, 네카오는 '눈치'…글로벌 빅테크에 느슨한 규제
8. 중국 여성 고객 지갑 여는 마법 열쇠 '샤오훙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이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한 쇼핑이 확대되면서 국내 소비자 보호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내 업체에 비해 글로벌 업체를 통한 사업이 국내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초 가량'의 짧은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른바 '숏폼 커머스' 시장은 출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압박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의 피해도 예상된다.

18일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공정성, 소비자 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유튜브 내 숏츠를 통해 쿠팡 아이템이 광고되고 있는 모습. 클릭 한번으로 판매까지 연결된다. [사진=유튜브 캡처]

숏폼 커머스는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틱톡 등이 쇼핑 기능을 지원하면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유명인들이 직접 특정 상품을 이용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판매까지 할 수 있어 화장품, 패션 등 관련 업계에서는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여기고 있다.

관련 사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내외 사업자들은 판매자를 위한 플랫폼 입점부터 콘텐츠 기획, 마케팅, 물류 등 서비스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해외 플랫폼으로 입점해 수출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숏폼 커머스 성장세가 가팔라지면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도 앞다퉈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적극적으로 숏폼 부문을 강화하는 네이버가 대표적이다. 네이버는 쇼핑 커넥트를 출시, 광고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스마트스토어 제휴를 통한 판매 실적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커머스 업체인 쿠팡도 라이브 서비스 내 숏츠 탭(tab)을 개설하고, 누구나 제품을 소개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콘텐츠 소비와 상품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5년 상반기 모바일 앱 순위. [사진=아이지네트웍스]

문제는 규제다. 크게 플랫폼간 차별과 사업간 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국내 사업자들의 공통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국내법 적용 범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기울어진 사다리'로 인식한다.

국내 플랫폼을 활용해 판매된 상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반면 해외 플랫폼 사용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앞서 지난해 중국 플랫폼, 에어비앤비와 같은 글로벌 숙박 공유업체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가 사례로 꼽힌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다. 해외 플랫폼이 이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테무·알리 등 중국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발암 물질 등이 포함된 유해 상품이 국내에 유통돼 논란이 됐지만, 표시광고법 위반·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만 부과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홈쇼핑 등 TV방송을 바탕으로 한 사업자에게는 민감한 문제다.

홈쇼핑 업체들도 숏폼 형태의 커머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약이 적지 않다고 호소한다. 실시간 방송이나 라이브 영상 일부는 숏폼 콘텐츠로 제공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송법, 유통업법 등 관련법 규정을 받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하소연한다.

이와 관련해 A쇼핑업체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홍보라고 하더라도 국내 사업자라는 이유로 방송법 적용을 받는 것이 국내 홈쇼핑 업계의 현실"이라며 "반면 해외 사업자의 경우 이 같은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지적했다.

B쇼핑업체 관계자는 "모바일을 통한 판매가 주로 이뤄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방송법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홈쇼핑 사업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발적'으로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챗GPT]

한편 정부는 국내에서 활동이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 행위는 기본적으로 국내법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최근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문제를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해결한 공정거래위원회 사례가 대표적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음악서비스 끼워팔기 논란이 있었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대신, 동영상 서비스만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도 출시하도록 구글과 합의했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자진 시정과 상생안을 마련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내 소비자 또는 국내에 입점한 업체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며 "상품별로 적용 대상, 범위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동안 글로벌 업체를 대상으로 조치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제적 대가 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마치 객관적인 제3자의 후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 위반이 적용된다"며 "국내외 사업자와는 무관하게 집행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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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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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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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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