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인터뷰] "마약 중독자 늘어도 전문병원 없다...'중독 치료' 지원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7일 정재훈 아주편한병원 원장 인터뷰
마약 중독자 증가 추세...전문병원은 無
"알코올 치료 → 약물·마약 포괄 전문 개편"
"전문병원 운영난 건보 재정 지원 통해 해결"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마약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알코올, 약물, 마약 중독 치료'를 모두 포괄하는 전문병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독자 치료 사후관리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마약중독으로 치료받은 10~30대 환자 수는 357명으로, 4년 전인 2018년 대비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마약중독 환자의 경우 2018년 대비 170% 증가한 162명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마약 중독 치료를 전담하는 전문병원은 없다. 국내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병원이 있지만, 이 마저도 8개소에 불과하고 경영 악화로 감소하는 추세다.

[사진=아주편한병원] 정재훈 아주편한병원 원장

보건복지부의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알코올 사용장애의 1년 유병률은 2.6%로, 환자 수가 13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정재훈 아주편한병원(알코올 중독치료 전문병원) 원장은 기존 알코올 전문병원의 역할을 마약 등 '중독치료'로 확대하고 중독을 국가적 정신건강 과제로 포함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27일 뉴스핌과 정재훈 원장의 일문일답 인터뷰 내용

-알코올 중독치료 전문병원의 숫자가 적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전문병원 지정을 받으려면 해당 환자군이 연평균 66%가 이상이 돼야 합니다. 일부 병원이 마약 환자를 보긴 하지만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등 다른 환자들을 봐야 해서 66%를 맞추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알코올 전문으로 지정되면 해당 환자들만 봐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병상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병원 운영에도 재정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알코올 전문 병원으로 가려면 가동률이 떨어져도 몇 년을 버티면서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알코올 전문병원이 마약 중독까지 치료하자고 주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2023년도에 복지부와 심평원에 얘기해서 약물, 마약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술이냐 약이냐의 차이지 중독의 개념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치료 전문병원에서 알코올을 빼고, 중독 전문으로 바꿔서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관련 부처들이 선제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니 고마워했는데 아직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평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결과가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도 의료 급여 문제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약물, 마약 치료는 알코올보다 최소 3배에서 5배는 힘이 듭니다. 이런 환자를 보려면 인력, 예산, 시스템 측면에서 고민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의 전문병원 수가 제도 하에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치료를 예로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병원 운영이 힘든지 설명해주세요.

▲ 중독은 체질 문제입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똑 같은 스트레스에 노출돼도, 알코올 의존은 체질적 요인이 60%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로 내성적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잘 못 풀고 속으로 삭히는데, 이것을 술로 푸는 것입니다. 그러다 약물이나 마약에도 노출되고요.

이 체질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독치료입니다. 체질은 뇌 문제입니다. 뇌를 회복시키려면 짧게는 3개월에서 1년도 걸립니다. 대학병원은 한 달 이상 입원을 못시킵니다.

더군다나 집중 치료를 하려면 일반적인 개방 병실이 아닌 폐쇄 병동이 필요한데, 대학병원은 지난 5년 동안 폐쇄 병동이 30%가량 줄었습니다. 때문에 전문병원에서 볼 수밖에 없는 질환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퇴원 후에도 환경 변화를 유도하던지, 가족 치료 병행, 정신건강센터 연결 등도 전문병원의 몫입니다. 전반적으로 환자 케어에 손이 많이 갑니다.

알코올, 약물, 마약의 중요한 점은 응급 상황이 많은 것입니다. 정신과적 측면에서 응급 상황이란 자타해 위험이 많아진 것을 뜻합니다. 집안에서는 물론이고 길거리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해는 심각하면 자살까지 이어지고, 타해는 범죄가 됩니다. 그러면 피해를 받은 당사자와 가족들은 날벼락을 맞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국가 자살률을 보면 자살을 한 사람들의 거의 50%가 음주 상태에서 시도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음주뿐 아니고 약물, 마약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치료 시스템 확립은 사람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해서 경찰이나 119가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이 응급환자면 구치소로 안 데려가고 병원으로 옵니다.

복지부가 의료 '필수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지접합, 화상,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가 들어가 있고 전문병원에서 사회적 필요 분야로 분류했던 분야들입니다. 원래 알코올 중독 치료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화상의 경우 전문병원이 상급종합병원(상종) 역할을 합니다. 중독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종에서 보지 못하는 환자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업 분야에서 제외된 것은 재고가 필요합니다.

-전문병원 역할을 강화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요?

▲우선 의료급여(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해당 문제를 담당하는데, 부처별 업무 소통을 통해서 의료급여 산정 지침만 개정하면 됩니다.

상종은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7~8%에서 3% 내외로 감소되는 반면, 전문병원은 10% 이상입니다. 특히 알코올 전문병원은 40~50%가 의료급여 환자입니다.

그런데 의료질평가지원금(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은 건강보험 환자만 대상으로 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건보재정이 아닌 기재부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200명인데, 건보 환자가 100명이고, 의료급여가 100명이면, 건보 환자에 대한 가산을 2를 곱해서 해주면 됩니다. 알코올 중독치료에 대한 재정 투입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전문병원이 200병상 규모라면, 관련 인력과 모든 시설 기준을 200병상에 맞춰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절반 규모만 준다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