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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마약 중독자 늘어도 전문병원 없다...'중독 치료' 지원해야"

기사입력 : 2025년06월27일 18:30

최종수정 : 2025년06월27일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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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재훈 아주편한병원 원장 인터뷰
마약 중독자 증가 추세...전문병원은 無
"알코올 치료 → 약물·마약 포괄 전문 개편"
"전문병원 운영난 건보 재정 지원 통해 해결"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마약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알코올, 약물, 마약 중독 치료'를 모두 포괄하는 전문병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독자 치료 사후관리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마약중독으로 치료받은 10~30대 환자 수는 357명으로, 4년 전인 2018년 대비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마약중독 환자의 경우 2018년 대비 170% 증가한 162명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마약 중독 치료를 전담하는 전문병원은 없다. 국내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병원이 있지만, 이 마저도 8개소에 불과하고 경영 악화로 감소하는 추세다.

[사진=아주편한병원] 정재훈 아주편한병원 원장

보건복지부의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알코올 사용장애의 1년 유병률은 2.6%로, 환자 수가 13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정재훈 아주편한병원(알코올 중독치료 전문병원) 원장은 기존 알코올 전문병원의 역할을 마약 등 '중독치료'로 확대하고 중독을 국가적 정신건강 과제로 포함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27일 뉴스핌과 정재훈 원장의 일문일답 인터뷰 내용

-알코올 중독치료 전문병원의 숫자가 적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전문병원 지정을 받으려면 해당 환자군이 연평균 66%가 이상이 돼야 합니다. 일부 병원이 마약 환자를 보긴 하지만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등 다른 환자들을 봐야 해서 66%를 맞추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알코올 전문으로 지정되면 해당 환자들만 봐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병상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병원 운영에도 재정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알코올 전문 병원으로 가려면 가동률이 떨어져도 몇 년을 버티면서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알코올 전문병원이 마약 중독까지 치료하자고 주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2023년도에 복지부와 심평원에 얘기해서 약물, 마약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술이냐 약이냐의 차이지 중독의 개념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치료 전문병원에서 알코올을 빼고, 중독 전문으로 바꿔서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관련 부처들이 선제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니 고마워했는데 아직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평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결과가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도 의료 급여 문제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약물, 마약 치료는 알코올보다 최소 3배에서 5배는 힘이 듭니다. 이런 환자를 보려면 인력, 예산, 시스템 측면에서 고민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의 전문병원 수가 제도 하에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치료를 예로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병원 운영이 힘든지 설명해주세요.

▲ 중독은 체질 문제입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똑 같은 스트레스에 노출돼도, 알코올 의존은 체질적 요인이 60%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로 내성적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잘 못 풀고 속으로 삭히는데, 이것을 술로 푸는 것입니다. 그러다 약물이나 마약에도 노출되고요.

이 체질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독치료입니다. 체질은 뇌 문제입니다. 뇌를 회복시키려면 짧게는 3개월에서 1년도 걸립니다. 대학병원은 한 달 이상 입원을 못시킵니다.

더군다나 집중 치료를 하려면 일반적인 개방 병실이 아닌 폐쇄 병동이 필요한데, 대학병원은 지난 5년 동안 폐쇄 병동이 30%가량 줄었습니다. 때문에 전문병원에서 볼 수밖에 없는 질환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퇴원 후에도 환경 변화를 유도하던지, 가족 치료 병행, 정신건강센터 연결 등도 전문병원의 몫입니다. 전반적으로 환자 케어에 손이 많이 갑니다.

알코올, 약물, 마약의 중요한 점은 응급 상황이 많은 것입니다. 정신과적 측면에서 응급 상황이란 자타해 위험이 많아진 것을 뜻합니다. 집안에서는 물론이고 길거리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해는 심각하면 자살까지 이어지고, 타해는 범죄가 됩니다. 그러면 피해를 받은 당사자와 가족들은 날벼락을 맞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국가 자살률을 보면 자살을 한 사람들의 거의 50%가 음주 상태에서 시도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음주뿐 아니고 약물, 마약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치료 시스템 확립은 사람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해서 경찰이나 119가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이 응급환자면 구치소로 안 데려가고 병원으로 옵니다.

복지부가 의료 '필수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지접합, 화상,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가 들어가 있고 전문병원에서 사회적 필요 분야로 분류했던 분야들입니다. 원래 알코올 중독 치료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화상의 경우 전문병원이 상급종합병원(상종) 역할을 합니다. 중독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종에서 보지 못하는 환자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업 분야에서 제외된 것은 재고가 필요합니다.

-전문병원 역할을 강화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요?

▲우선 의료급여(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해당 문제를 담당하는데, 부처별 업무 소통을 통해서 의료급여 산정 지침만 개정하면 됩니다.

상종은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7~8%에서 3% 내외로 감소되는 반면, 전문병원은 10% 이상입니다. 특히 알코올 전문병원은 40~50%가 의료급여 환자입니다.

그런데 의료질평가지원금(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은 건강보험 환자만 대상으로 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건보재정이 아닌 기재부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200명인데, 건보 환자가 100명이고, 의료급여가 100명이면, 건보 환자에 대한 가산을 2를 곱해서 해주면 됩니다. 알코올 중독치료에 대한 재정 투입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전문병원이 200병상 규모라면, 관련 인력과 모든 시설 기준을 200병상에 맞춰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절반 규모만 준다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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