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체포조 임무 맡은 방첩사 소령, 내란 재판서 증언
"장비 지급받아…이재명·한동훈·우원식 검거 집중 취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조 임무를 맡은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포승줄과 수갑을 채워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인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8차 공판을 열고 신동걸 방첩사 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신 소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출동팀을 '체포조'로 지칭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체포조나 임무 얘기는 없다가 마지막에 '체포조 출동해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출동 당시 체육관으로 내려가 장비를 지급받았고 "백팩 안에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삼단봉 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신 소령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직전인 4일 오전 0시38분경 국회로 이동하던 차 안에서 김 단장의 추가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전화를 걸었고 김 단장이 넘겨받아 지시했다고 했다.
당시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는 것"이라며 "앞서 이재명,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국회의장)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고 직접 검거가 아니라 신병을 인계받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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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출입문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4.12.03 leehs@newspim.com |
검찰이 '당시 인계를 어떻게 하라는 임무로 이해했느냐'고 묻자, 신 소령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707(특전사 특임대) 등 현장 병력과 경찰을 통해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면 인계 받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신 소령을 포함한 팀원들은 당시 스피커폰으로 함께 김 단장의 지시를 들었는데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이들을 검거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사람도 없었다고 했다.
또 차 안에서 팀원들과 계엄 포고문을 돌려가며 읽었지만 이 대표나 한 대표 등에게 포고령 위반 혐의가 있다거나 정치활동 금지 등 어떤 혐의로 체포하는건지 듣지 못했다고 했다. 신 소령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당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 위법하다고 인지한 건 도착하기 불과 몇 분 전이었다고 진술했다.
'체포조 임무가 위법해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저희 수사권 내에 있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보다는 일단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며 "저희가 다루는 계엄은 전시 계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한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거고 다양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태에서 상황이 파악될 때까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신 소령은 "(국회 체포조 지시를 받고)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은 들었다"라며 "막연하게 현직 국회의원, 야당 대표이고 TV에 나오는 사람인데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혐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체포가 가능할까 의문을 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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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자 야당 관계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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