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계엄 당일 경찰 간부 통화 법정 재생…"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겠냐"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7:24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7: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지호 등 내란 재판서 전 국수본 계장 통화 녹음파일 재생
전 영등포서 과장 "체포대상이 정치인이라는 생각은 안해"
검찰, 김용현 재판 이어 '尹 탄핵심판 결정문' 증거 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간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조를 언급하며 이들을 지원할 경찰 명단을 요구하는 통화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5차 공판을 열고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검찰은 박 전 과장이 지난해 12월 3일 밤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재생된 파일에 따르면 이 전 계장은 박 전 과장에게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를 보낼 거다. 현장에 방첩사 2개 팀 정도가 올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다. 명단 좀 짜달라"라고 요구했다.

이 전 계장은 이어진 통화에서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히고 형사 조끼 입지 말고"라며 형사 5명의 계급과 이름, 소속 팀,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고 말한다.

이에 박 전 과장은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물었고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라고 답한다.

박 전 과장은 이 전 계장에게 형사 명단을 보낸 이유에 대해 "긴급한 상황이었고 상급기관인 본청에서 지시한거라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위법·부당한 내용의 지시도 아니었고 부당하거나 위법이라는 것을 판단할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방첩사가) 국회로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냐'고 묻자 박 전 과장은 "시민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계엄이 발동됐고 집단 폭동 이런 거에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박 전 과장은 통화 녹음에서 이 전 계장이 '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고 하자 크게 한숨을 쉬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방첩사에서 몇 명이 나오는지 몰랐지만 저희가 명단을 들은 건 소수였고 그 인원으로 많은 인원들 사이에서 체포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 활동에 비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며 "그 상황이 너무 힘들거라고 생각해서 한숨을 쉰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체포조가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을 체포할 거라고 해서 한숨 쉰 건 아니냐'고 다시 물었고 박 전 과장은 "정보를 들은 게 없고 내용을 유추하거나 예측할 상황은 아니었다"라며 당시 정확한 체포 대상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 전 과장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계엄 당시 영등포서 형사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방첩사 체포조가 특정인을 체포한다거나 체포조의 체포활동에 형사들이 가담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그 당시에 전혀 하지 못했다"며 "질서유지와 우발상황 대비 차원에서 형사들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차 "'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고 하면 일반시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전 계장이 국회의원이나 주요 정치인이 체포대상자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알려준 것이 아닌가"라고 캐물었다.

하지만 박 전 과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계엄) 당시 국회 주변 질서유지 목적으로 현장에 나갔고 국회 담벼락 쪽 시민들을 보면서 주의를 기울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시민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특정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답변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이 사건 국헌문란의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 내란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군 장성 5명의 증인신문 조서와 이들의 발언이 일부 포함된 내란 국조특위 회의록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