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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횡령·배임' 한타 조현범 1심서 징역 3년…보석취소로 재구속

기사입력 : 2025년05월29일 15:23

최종수정 : 2025년05월29일 15:23

조현범 회장 "반성하고 있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과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총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2020년 11월 이전 범죄에 대해 징역 6개월, 2020년 11월 이후 범죄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2020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아 해당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형을 나눠 선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금한다고 했다.

조 회장은 선고가 끝나고 발언 기회를 얻어 "판사님께서 정해주시는 벌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 횡령·배임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29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로부터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해 131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채권회수 조치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대여해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타이어 및 계열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 5대를 구입 또는 리스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같은 기간 법인카드 4장을 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가족 해외여행 경비 또는 개인 물품 구입 결제 등에 쓴 혐의, 개인 주거지 이사비용과 가구 구입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와 장 대표의 형인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 등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회사 차량을 무상 제공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2023년 7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조 회장은 2023년 9월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됐으나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같은 해 11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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